아래사건도 촛불시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긴급기소요망!
재정신청<6.8일 현재심리 중>으로 공소시효<’8.6.3>중지 된 사건의 긴급기소요망.
(검사황은영-2006형제8721,17374(병합)/검사조기제-2008형제2294호-2008형21600호외)
재정신청결과와 관계없이 긴급기소요망이유
첫째, 검찰의 공소장조작, 수사미진 등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기고 있기 때문
즉,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었다면, 사건초기인1999년경. 구조적비리인 지역난방강요사건의 범죄예방(안산시, 안산도시개발 등)은 충분히 가능 했으나, 오히려 범죄은폐가 우선되었던 점. 그런 검찰에 대한 불신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한마파트단지의 정다웠던 이웃 간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여 전과자양산, 수십억 원의 주민피해가 발생했어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기소독점병폐가 국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임.
둘째, 명명백백한 증거자료가 고의적 무시로 일관되었던 점.
증거①번-지난10년간 검사사건처분일지, 증거②번-법원판시, 증거③번-DVD 및 간략설명, 증거④번-감사원 안산도시개발경영부실지적 및 부실원인, ⑤번-언론보도 등(별첨참조)
셋째, 광우병 못지않은 기소독점의 병폐
광우병은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한다. 그러나 과연 촛불시위주체는 기소독점병폐가 국민건강은 물론 국가 사회의 불신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촛불시위가 없는 것일까? 그런 사법피해자들의 절박한 고통을 촛불시위주체나 대학생들이 외면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시위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위하여서다. 왜냐하면, 미국소도 아닌 인간인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부당한 검찰권에 얼마나 오래버팅길지를 느긋이 지켜보는 생체실험(an experimenting on a human body)당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촛불시위주체, 국회의원 등은 그런 중대한 사실은 모른척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이름의 생체실험주장이 의학, 법률적으로 사실이아니라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 질 것이다.
따라서 촛불시위주체, 국회의원, 법조계, 사회지도층등은 동물도 아닌 주권국민의 위와 같은 고통과 아픔의 주장에 대하여서도 광우병 못지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검토를 바란다. 또한 그와 같은 황당한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대검 앞 등의 촛불시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법피해자들은 그러한 불합리성과 고통을 대통령, 국회의원 등 그 어디다 호소해도 속수무책이기는마찬가지인 사회적약자이기에 촛불시위주체의 관심과 애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에게도 묻고 싶다.
과연 촛불시위가 진정되고, 경제가 나아진다고 불신사회가 최소화될까? 결코 광우병예방목적 ‘외’가 존재하는 한 제2,3의 또 다른 ‘외’적 촛불시위는 예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외’가 공감과 애정을 가지는 지혜는 바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검찰개혁”만이 건전한MB정부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신한다.
본인이 지난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기소독점의 병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기망, 직무유기, 태만한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기소독점병폐가 국가, 사회, 행정, 경찰, 경제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엄청난 국력소모가 그 근거다. 믿기 어렵다면, 기소독점의병폐가 국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통계청과 언론 등에서 그 실태조사를 해보면 얼마나 심각하고 황당한 모순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광우병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야 모두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그런 국력낭비와 국민적 고통의 근간인 검찰의 구조적비리를 외면하면서 어찌 정치사회가 투명해 질수 있으며, 어찌 선진조국이 되기를 바라는가? 마치 “무지개 끝에는 황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할 것이다.
그래도 기소독점의병폐가 믿어지지 않는 다면, 지난날 배 곱의 상징인 ‘보릿고개’에서 세계무역10대국인데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를 역사가 말해주지 않는가? 그래서 당리당략보다는 법과원칙이 지켜지는 검찰개혁 없이는 어느 정권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수술의아픔이야 따르겠지만 건강해야 국민의 머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MB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신뢰사회의구심점이 될 수 있게 과감한 개혁을 한다면 불신사회의 최소화는 물론 저비용고효율의 남북통일비용의 지혜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현실의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바로섬기는 지혜일 것이다. 10조원을 드려 서민을 도와주는 이상의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 대검찰청홈페이지 등에서 색다른 로고송을 들려준다. 그 로고송이 국민적 불신을 사랑과 신뢰로 바꿀 수 있을까? 오히려, 과연 검찰의 지혜인가? 한계인가를 가늠케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검찰은 구조적비리에 대한 자정노력보다는 대형정치사건등 남의 죄만 엄벌한다. 그 결과는 어떤가? 설사 당사자가죄를 인정한다 해도 결코 검찰의구조적비리가 존재하는 한 그 처분에 대한 승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럴수록 모순과 불신사회의 골은 깊어지는 것이 섭리요 역사적결과다. 그런 섭리와 역사를 외면한 현실의 정치사회인 것이다.
그로고송을 들어보면 마치 교회에온 느낌을 같게 한다. 아마도 검찰은 기도와 노래로 사법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지혜 인 것 같다. 솔직히 사법피해자로서는 수사최고책임자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과원칙은 누가 지켜야하는 것이지 등이 혼돈스럽다.
대검찰청홈페이지로고송
교인들이면 많이 들었을 법한 멜로디다(대검홈페이지 참조).
법은 어렵지도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도.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 주어요...???!!!
과연 재정신청 결과 전,
지난10 년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차압당한권리를 찾아줄지 기대가 된다(지혜를 안다면).
2008년 6월7일 사법피해자 안산 김정도
증거 ①번
검사사건처분일지
①. 검사 이장수 /1999형제54613호 / 처분일자 동년06월25일 / 업무상배임등 / 혐의없음(고소는 3.19일 제기됨)-적법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제출자체가 봉쇄되었음-근거 경기청문건: 감찰63080-1771.시행일자2000.8.31)
②. 검사 안왕선 /1999불항제4796호 / 처분일자1999.10.26/항고기각) 동 이귀남(재항고기각)
③. 검사 김영준 / 2000형93545호 / 처분일자2001.02.28 / 명예훼손 / 특이사항: 경찰(현상록서 지능팀장 강대유)은 무혐의 송치, 검찰은 피고소인들이 서로 일면식도 없었다고 진술 했는데도 마치 공모한 냥 공소장조작(형소254④ 위반-1심재판중 공소취하 ) /벌금 각200만원 / 기소당시 김검사에게는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기소 전 오인서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음),
④. 검사 김영준(위 공소장 조작을 한 같은 검사임 2001형4215호/처분일자2001.04.27 / 명예훼손 / 기소유예 - 위2000형93545호의 고소인과 같은 김동민 임. 특이사항: 김동민이 사건을 경찰에 가져왔을 때 관계자가 사건이 안 된다고 몇 번 돌려보냈다고 함.
⑤. 검사 정희찬 / 2002형제14675호 / 처분일자2002.05.03 / 위증, 명예회손, 업무상배임, 주택건설촉진법위반 / 각 혐의 없음) ,
⑥. 검사 김원치(2002년불재항2860호/처분일자2002.12.26. /업무상배임등 / 재항고기각), 특이사항: 위 2000형93545호의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 날임. 즉, 대검승소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지역난방강요사건은 고질적인 구조적비리로 심화되고 그 후 지역난방관련범죄혐의는 막무가내 식으로 불기소처분 됨.
⑦. 검사 김진원 / 2005형62442호 / 처분일2005.9.5 /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 혐의없음. 각하),
⑧. 이영만 / 항고기각 / 동 권재진 / 재항고기각,
⑨. 검사 박문수 / 2006형제15621호 / 독직폭행 등 / 처분일자2006.07.26/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본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하겠다. 검찰직권으로 독직폭행 고소인 김정도가 오히려 무고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독직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목격자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풀려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격자가 조작되었는데도 독직폭행은 무혐의 처분됨.
⑩. 검사 이선혁 / 2006형15878호 / 모해위증 / 처분일자2006.08.22.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나 에게 도움을 주던 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증거(2001노4048호등)가 명백하여 검찰총장이 봐 주라고 해도 못 봐 준다”.라고 한 사건이나 재항고마저 기각되었다.
⑪. 검사황은영/2006형제8721,17374(병합) /처분일자2006.06.05, /업무상배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본사건 쟁점은 주민동의 2/3 있었느냐 인데 검찰이 있다고만 하지 실물은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원판시에는 분명히 적법한 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판시되었다. 즉, 법원판시가 배척됨. 검찰의자의적판단으로 명백한 증거인법원판시(2001노4048호)배척.
⑫. 검사 조기제 / 2008형제 2294호/ 처분일자 2008. 03.17. / 업무상배임 / 불기소(각하)처분 / 특이사항: 역시 2/3동의의 증거도 없고, 대질신문도 거절당했다. 물론 위법원판시도 또다시 배척되었다. 참고: ⑪, ⑫번의 공소시효는 2008년6월3일이며, 항고 기각후 재정신청
⑬. 조기재2008형21600호/ 6.2일 각하/새로운 증거, DVD제출되어도 고소인조사도 없었음.
위 DVD(지역난방관련 동영상-안양초등생폭행 CCTV와 유사함)의 주요내용
* 탄원사건방생당시의 쟁점인 지역난방공사를 위한 2/3주민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입증.
* 주민 수백세대가 동참하여 지역난방비리관련 동대표들의 불투명한 지역난방강요에 항의하는 장면 등.
* 주민의 관리비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지역난방비리관련자들의 지시대로, 지역난방에 반대하는 주민이 유인물을 돌리자 개 끌듯이 끌며 폭행하는 장면.
* 비리관련 입주자대표들이 지역난방반대를 위한 주민회의를 할 수 없게 막자, 할 수없이 생선장사의 차량을 빌려 그 마이크로 주민회의를 알리는 모습(한겨레보도)등
* 당시 안산시시의회의장 김송식은 안산도시개발 이상만사장외 수명과 김정도 측간의 중재를 하였다. 그 결과 김의장은 “김정도의 말을 반을 접더라도 근거 적으로 안산도시개발이 잘못했다” 그래서 결국 계약이 해지되고 불법 전용되었던 계약금1억5천 만 원도 환불됐다. 그런데도 2002년6월경 주민동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에게 3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것이 본사건의 발단인 것이다. 등
증거③번
DVD의 목차 및 간략내용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본 DVD는 안양초등생폭행CCTV와 유사함. 특히10.11번 참고).
01. 검찰개혁국운(김정도40년생함북.경복중졸.군필.합작사업.영어공교육대안, 통일대비노력)
02. 내가사는모습(불의대처대가 가정파탄비참. 원칙, 통일대비노력 희망 없다면 그 나마 더)
03. 나와사건기록(유년. 미 7사단군속. 새마을운동. 가족. 합작사업. 여행. 현재)
04. 통일마을탄생(김정일도 방문 하고픈 원칙이 통하는 통일대비마을 만들려는데)*
05. 경찰통마시각(경찰 동대표들의 비리를 잘 알고 있다. 경찰을 믿고 기다리라고 그러나...)
06. 난방잡음보도(비리보도해도 검찰 외면하는 한 감사원은 물론 국감도 외면할 수밖에)*
07. 감춘노후배관(개별난방 시 불필요한 노후배관 교체로 30억원 이상손실-업무상배임 등)
08. 동대표공화국(지역난방 계약연장이 숨은 목적. 반대자 누구든 동대표 안돼)*
09. 반대모두박탈(지역난방비리 의혹제기 동대표 후보 모두 탈락. 고소당함)
10. 주민폭행경비(검사아들 폭행당해도 안산도시개발 등의 비리은폐 해 줬을까)
11. 잉태된범죄(시의장:김정도주장 반을접더라도 안산도시개발 잘못했다, 그런데도 또 불법)
12. 이상만의배신(또 불법 계약한 결과 안산시, 안산도시개발 그리고 검찰이 얻은 것은?)
13. 문제대안 1차(김정도 구조적비리감지 피해방지노력, 입주자대표들 고의적 무시로 일관)
14. 비리대처준비(다른 아파트 단지서도 지역난방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
15. 문제대안 2차(비리관련동대표회장등 지역난방에 반대 하는 주부에 협박 등 방해 극 심)
16. 법적대응한다(이상만 고소는 먼저 하게 사주하고 딴소리, 본사건의 최대자충수가 됨)
17. 언론봐도훼방(지역 언론쯤 지켜봐도 주민회의 방해여전. 언론도 모른 척 왜?)
18. 고소문건조작(게시 승인 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문건조작 고소 해(대법원서 무죄판결)
19. 띤 다면 띤다(김정도가 주민들에게 불법공사를 믿게 하려는 프랭카드를 뛰겠다는 다짐)
20. 학생들도동참(부모들의 지역난방비리와의 투쟁이 장기화로 학생들도 동참)
21. 또빼면또넣고(지역난방실체를 알리는 데는 하루 종일, 경비가 은폐하는 데는 단 몇 분)
22. 한집이라도더(지역난방비리실체를 한집이라도 더 알리려는 대책위의 노력)
23. 월급주는소장(주민애로는 아랑곳없이 관리소장이 봉급 준다며 그 지시대로 권리박탈)
24. 경비출동하라(주민들을 감시하는 경비 주민알기를..., 6.25 체험자 알 수 있을 터)
25. 경비에통사정(입주자대표회장은 볼 수도 없지만 경비도 법 대로하라!)
26. 소장도한통속(국가공인자격 무색, 입주민 권리보호보다는 동대표비리 은폐 급급)
27. 용역사한술더(동대표도 쉬쉬. 용역 사는 한수 더해, 마치 주민 2/3동의서 있는 것같이)
28. 술수위장항복(김동민은 술수대가, 안도개. 안산시. 동대표. 소장 모두 한 목소리)
29. 시법대로하라(안산시 검찰이 지역난방비리 외면하는 한 느긋한 입장)
30. 무용지물된법(공권력도 외면하는 법 누가 지킬 것인가)
31. 꼭 저지 하라(비리실세<본사건피고소인>김은진과장 다치면, 안산도시개발 타격 클 것)
32. 알권리도안돼(구조적비리인 지역난방사건 YS. DJ. NO 정권도 외면하는 속내는?)
33. 노인정도닫혀(지역난방사건에 무슨 내막이 있길래 주민들의 귀도 입도 막는가)
34. 불끄고잠겼다(정치권. 검찰 도대체 도시개발과 무슨 사연이 있길래 주민들만 생고생)
35. 공권력왜외면(검찰, 도둑과 장물은 은폐해주고 도둑이야 소리친 주인만 쇠고랑 채움)
36. 소장뭘믿기에(동대표공화국 수뇌들 관리소장만 조정하면 만사형통)
37. 폭력쓴동대표(동대표 김정도 폭행, 아내가 적극 항의 하고 있음)
38. 노인정열렸다(본DVD기록 없다면, 검찰등 당시안산도시개발 등의 만행 믿기 어려울 것)
39. 굶주린알권리(고소인등의 노력으로 감춰졌든 지역난방비리를 알기 시작하는 주민들)
40. 나타난수뇌들(지역난방비리 실체알기시작하자, 비리실세들 모두 참석, 괴로운 표정)
41. 난방대책위선(주민들 고소인과 C, C, K를 대책위추대-그러나 K는 익일 사퇴, 왜?!)
42. 김정도의약속(고소인 주민들에게 억울 한일 없게 최선 다 할 것. 불의 용납 안 해)
43. 공격받는수뇌(그동안 안하무인과 억지에 주민들 비난 빗발치듯)
44. 계속횡설수설(지역난방비리실세들 횡설수설도 안 통하자 다시주민회의 방해 작전)
45. 왜계약숨겼나(한 주부가 계약몰래한사실추궁하자 역시 답변대신 막무가내 식 횡설수설)
46. 난방소장계략(알만한 주민들 이미관리소장의 부당함을 익히 암)
47. 왜공고안했나(지역난방비리실세들 답변은 역시 동문서답)
48. 이게난방실체(DVD가 없어도 당시비리와 억지모습 감사원. 검찰. 정치권력 믿을까)*
49. 주여어찌할꼬(주민들 항의에 억지. 36게도 안 통해. 이제 믿을 건 거시기<검찰>밖에)
50. 동의한적없다(안산시. 경찰. 검찰만 동의서 있다고)
51. 동의서내놔봐(2/3주민동의도 없던 지역난방비리실세들 어디서 이런 억지 배웠을까)
52. 근거적해명요(비리실세들의 억지에 하도 답답한 주민: 상대만 엉터리라는 식 안 돼...)
53. 비리근거대라(동대표회장 “비리 근거 대라” 수사권주면 뇌물, 공직비리도 다 밠혀)*
54. 누가이꿈들앗(검찰 공정수사면. 10단지 주민들 살맛나는 원칙바로세우기 가능했다)*
55 주부열심방송(사회자 C는 왜 갑작 히 주민들 발언 막고 동대표들변명 듣게 할까)
56. 왼난방반상회(여자주민: 오래 살았지만, 동대표 주관 난방 반상회 처음이다)
57. 돈회수가목적(비리실세들: “괴롭다! 귀신 뭘 하길래 저놈(김정도) 안 잡아 갈까?”)
58. 사회자변질돼(주민 편인 줄 알았던 의혹의사회자, 주민: 대책위는 주민 울분 대변이다)
59. 원칙바로목적(고소인의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구상. 사회자 또 발언저지 시도 왜?)
60. 난방비리제외(왜 감사원. 검찰. 국감은 도시개발 등의 비리에 관대 할까?)
61. 혹씨난방사건(지역난방비리실세: 거시기<검찰>도 모른 체 하는데 너희들 떠들어 봐야)
62. 누가아내꿈앗(검찰 엄정수사는 고사하고, 공소장조작만 안 했어도 지금 우리는)*
63. 상대신쇠고랑(검찰: 도둑과 장물은폐, 도둑이야 소리친 주인만 쇠고랑(대법원무죄)*
64. 조작기소불문(경찰은 무혐의의견. 기소검사는: 상대변호인도 있고 선고유예로 끝내라)
65. 불의대항대가(아내와 자식들은 떠나고, 사회자C가 아내가출위로 사기. 집도 절도 없게)
66. 공소조작승소(검찰의 수사의지만 있었어도. 모든 피해발생불가능-기소독점병폐근거)
67. 애비는맞고(이DVD기록 없다면 비리실세동대표공화국. 안도시개발의 범죄사주 믿을까)*
68. 자식은개끌듯(검사 아들 폭행당해도 안산도시개발 등의 비리 은폐 해 줬을까)*
69. 상처뿐인영광(대법원무죄판결 같은 날 대검도 동대표비리등 기각. 모든 피해. 불행시작)
70. 또 고소 사주(안산도시개발은 재계약 반대자. 물심양면으로 곤욕 케 만들어)*
71. 왜면죄부국감(안산도시개발비리 엄정추궁 국감다짐. 그런데 비리 왜 말도 못 꺼냈을까)
72. 기소독점휴유(C씨의 아내가출위로사기 용서 안 되나. 그 범죄의 인과관계는 검찰)
73. 난방건수사중(안산지청 2004 진정 320호 주임검사 박성진, 소리만 요란 비리는 여전)